2026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건설업 분리 계산법 총정리

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

건설업 보수총액 분리신고 꼭 확인하세요!

✅2026년 보수총액 신고기간

신고기간: 3월 1일 ~ 3월 15일

대상: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

건설업 겸업사업장 분리신고 필수

📅

✅건설업 분리신고란?

제조업+건설업 겸업 시
보수총액을 분리해서 신고
잘못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 발생

본사 직원이 건설현장도 나가는 경우
급여를 매출 비율로 안분 계산
건설업 노무비만 따로 신고

📌 신고 구분 예시

구분 본사신고 건설업신고
본사 전담직원 전액 포함 제외
건설 전담직원 제외 전액 포함
겸업 직원 안분 계산 안분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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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건설업 노무비 계산 3단계

겸업 직원의 급여를 매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입니다

1. 건설업 매출 비율 계산

• 전년도 원가계산서 확인
• 건설업 매출 ÷ 전체 매출 = 건설업 비율
• 예: 건설 3억 ÷ 전체 10억 = 30%

2. 겸업 직원 급여 안분

• 겸업 직원 연간 급여 × 건설업 비율
• 예: 5,000만원 × 30% = 1,500만원
• 이 금액이 건설업 노무비

3. 분리 신고

1) 본사 신고
• 전체 보수총액 - 건설업 노무비
• 건설 전담직원 급여 제외

2) 건설업 신고
• 건설업 노무비 + 건설 전담직원 급여
• 별도 신고서 작성

❌이런 경우 신고 오류 발생

• 건설업 노무비를 본사에 포함해서 신고

• 겸업 직원을 본사에만 신고

• 매출 비율 없이 임의로 계산

• 전년도 수정신고 비율을 무시

• 건설업 신고를 아예 안 함

계산이 어려울 때 해결 방법

정확한 계산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

1. 근로복지공단 문의

•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
• 원가계산서 지참하면 계산법 안내
• 사전 확인으로 수정신고 방지

2. 전년도 수정신고 참고

• 노무사가 수정한 비율 확인
• 매출 구조 비슷하면 동일 비율 적용
• 수정 내역서 보관 필수

3. 노무사 의뢰

• 정확한 계산과 신고 대행
• 비용: 10~30만원
• 과태료 위험 제거

📋 신고 시 필요 서류

• 전년도 원가계산서
건설업 매출 확인용

• 급여대장
직원별 연간 급여 총액

•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서
수정신고 받았다면 수정 내역

• 건설업 등록증
건설업 신고 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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